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법령에 정해진 증여재산 공제액과 세율을 직접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빌린 돈이나 갚아야 할 의무)을 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과 직접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모의계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
-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기능을 선택
- 증여받은 재산 종류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예상 세액을 계산
직접 계산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를 적용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적용됨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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