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8천만 원을 증여받을 경우 최종 납부세액은 291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 원을 공제하며, 모든 공제는 10년 이내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채무분담액을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과세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1억 원 이하 10%)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산식: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세액공제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8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의 계산 예시입니다. 과세표준은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3천만 원에 10% 세율을 곱한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인 9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291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과거 10년 이내 동일 그룹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합산 확인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 축소 적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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