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계산 방법을 알 수 있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고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한 과세가액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빌린 돈)을 빼서 산출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
  2.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더해 과세가액을 산출
  3. 과세가액에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1. 혼인 또는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2.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증여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 공제 적용
  • 신고세액 공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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