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고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한 과세가액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빌린 돈)을 빼서 산출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
-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더해 과세가액을 산출
- 과세가액에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 혼인 또는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 공제 적용
- 신고세액 공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할 때 증여자가 동일인인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