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전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기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확인
- 아래 산식에 따라 공제 한도액을 산출
- 산식: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전체 합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확인된 기납부세액과 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과거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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