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담보된 대출액이 반드시 수증자 명의로 변경해야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 변경 여부보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담보 대출이 포함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증여자가 계속해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채무 인수액의 공제 기준과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나, 금융회사(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채무 인수 입증: 금융회사 채무라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채무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 서류 확보
- 실질적 부담 증명: 증여일 이후 수증자 계좌에서 이자 출금이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 내역 관리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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