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과 모친은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각각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친에게 증여받고 2년 뒤 모친에게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성인 자녀가 부친에게 증여받고 11년 뒤 모친에게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증여세 합산과세 시 동일인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친과 모친은 동일인 범위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부친과 모친 합산 5,000만 원 한도 적용을 위해 10년 내 내역 확인
- 합산 신고 여부 판단: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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