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시가 평가 기준과 인정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 간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중 발생한 매매가액, 감정가액(감정기관의 평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부동산 종류 | 평가 방법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재산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부동산 증여 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유사 재산 매매가액 확인: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우선 적용
- 임대차 부동산 가액 결정: 임대료 환산 가액과 공시지가 중 더 큰 금액을 재산 가액으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는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도 포함되나요?
아파트처럼 유사한 물건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보나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가나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