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나요?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전체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라면 과세표준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과거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가능 (과세표준 0원)
성인 자녀가 5년 전 3,000만 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불가 (과세표준 1,000만 원 발생)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세 부과 기준 금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이러한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합산된 전체 증여재산가액이 10년 동안의 누적 공제 한도액과 같거나 적다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동일인 증여 합산 점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여 10년 이내 내역을 통합 확인
  • 최종 과세표준 확인: 과세표준이 0원이 아니더라도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산출 금액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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