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KB시세는 세법상 직접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실제로 사고판 가격), 감정가액(평가 전문 기관이 산정한 가격)의 평균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경매가액 등이 있는지 확인
- 해당 재산의 직접적인 거래가액이 없다면 평가기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
- 위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적용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실거래가 확인: 아파트 단지 내 동일 평형의 실거래가가 있다면 공시지가보다 우선하여 계산
- KB부동산 시세 제외: 법정 시가 항목이 아니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
-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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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후 어느 정도 기간 내의 거래 가격까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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