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 공제와 혼인·출산 시 적용되는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과 누진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금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이나 출산 시기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5단계 초과누진세율(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 공제액 판단: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사유가 겹칠 때 합산 한도 1억 원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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