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신분과 증여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성년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자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관계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
- 공제 한도에서 이미 합산된 금액을 차감하여 남은 공제 가능액을 계산
-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남은 공제 가능액만큼 차감하여 적용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출산 추가 공제: 혼인이나 출생 후 2년 이내 1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 수증자 연령: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들므로 증여 시점 연령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우자나 형제, 자매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