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재산의 객관적 가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단계별 순서는 무엇인가요?
-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 가액을 시가로 적용
-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
시가 인정 범위와 보충적 평가액을 판단하려면
- 감정가액 적용: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적용
- 토지 평가: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설정
- 주택 가액 산정: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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