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10년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합니다. 이는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총 누적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공제 그룹을 분류
- 직계존속 증여 시 수증자가 성년이면 5,000만 원을 적용
-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을 적용
- 직계비속 증여 시에는 5,000만 원을 적용
- 최근 10년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공제
증여재산공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 그룹에서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공제액 적용 여부 판단: 직계존속 증여 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2,000만 원 적용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의 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매번 적용되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의 합산 금액에 대해 적용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을 각각 따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