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할증과세는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할 때 세액 또는 평가가액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과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며,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를 적용합니다. 다만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사망한 사람의 상속권을 대신 이어받음) 형태의 증여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증여하면 경영권 프리미엄(경영권 보유에 따른 가치)을 반영해 평가가액의 20%를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이나 3년 이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할증 제외 대상과 상향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0% 할증률 적용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할증평가 제외 대상 점검: 증여 대상 주식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발행분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 시 적용되는 할증 세율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가액에 가산되는 할증률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