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은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 기준 10년 동안 증여받은 모든 재산 가액을 합쳐서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재산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현금 3,000만 원을 처음 증여받은 경우 | 5,000만 원 공제 범위 내 해당 |
| 위 자녀가 5년 뒤 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가 증여받은 경우 | 기존 공제액 제외 후 남은 2,000만 원만 공제 해당 |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받은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자산 종류별로 각각 적용하지 않고 전체 합산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때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공제 잔액 계산: 과거 10년 이내에 현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증여받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남은 공제 잔액 계산
- 수증자 신분 점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2,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으로 달라지므로 증여 당시 신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5천만 원인가요?
미성년 자녀가 증여를 받을 때도 성인과 동일하게 5천만 원이 공제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