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거주자라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중 누구에게 증여받더라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연령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간 증여는 수증자의 연령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 비교 항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
| 성인 공제액 | 5천만 원 | 5천만 원 |
| 미성년자 공제액 | 2천만 원 | 5천만 원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합산 기간 |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
- 미성년자 공제 한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시 2천만 원으로 제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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