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기간은 증여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증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받은 증여를 합산하여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공제는 해당 증여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10년 동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재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를 통해 공제 한도(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법정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인적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세 합산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
-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합산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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