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 소명이나 증여 가액 확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천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증여세 공제 한도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무신고가산세(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금 출처를 정당하게 인정받으려면
- 누적 증여액 점검: 10년 동안의 누적 증여액이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 증여 사실 신고: 향후 고액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공제 범위 내 증여 사실을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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