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공제한도 초기화는 10년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세 공제한도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과거 10년 동안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관계 그룹별로 부여된 공제 한도가 다시 생성되어 새로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그룹별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10년 합산 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특례는 10년 합산 규정과 별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 공제 한도 점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를 통합하여 확인
  2. 혼인·출산 공제 특례 적용: 혼인신고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활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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