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은 이번 증여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1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증여재산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과거 증여세액은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증여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동일인 증여 합계액: 증여일 전 10년 이내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직계존속의 배우자: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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