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공제 없이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세액이 실제 납부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6억 원이나 직계존속 5천만 원 등의 공제 누락분은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 경정청구서 제출
- 서류 접수: 최초 신고서 사본과 공제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접수
- 추가 공제 여부 판단: 혼인이나 출산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하여 1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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