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과세와 공제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은 각 5천만 원을 공제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 납부 대상 여부를 산정하려면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과거에 신고하거나 결정된 증여세 정보를 조회
- 합산된 총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차감
- 공제 후 남은 과세가액이 0원 이하이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합산 대상 범위를 판단하려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여 합산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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