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 산정 시 10년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액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특례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관계와 상황에 따른 공제 금액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및 특례 해당 여부에 따라 다음의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 공제 금액 |
|---|---|---|
| 일반 공제 | 배우자 | 6억 원 |
| 일반 공제 | 직계존속 (수증자 성년) | 5,000만 원 |
| 일반 공제 | 직계존속 (수증자 미성년) | 2,000만 원 |
| 일반 공제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일반 공제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 원 |
| 특례 공제 | 혼인 또는 출산 (직계존속 증여) | 1억 원 추가 |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기간 요건 판단: 혼인 또는 출산 특례 적용 시 신고일이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