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과 혼인·출산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혼인신고일이나 출생·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이며, 일반 공제와 별개로 합산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한도를 점검
- 공제 합계액 관리: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두 항목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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