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산한 금액이 관계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공제 이력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합산 한도 점검: 합산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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