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산하는 가액은 무엇인가요?

해당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합산하여 계산하는 증여재산가산액입니다.

증여재산가산액의 합산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조부모나 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봅니다. 다만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등의 주식전환 이익이나 명의신탁재산(실제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증여의제 등 법령으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재산 합산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1천만 원 이상 여부 판단: 해당 증여일의 증여가액은 제외하고 계산
  2. 동일인 합산 점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확인
  3. 과세가액 가산 여부 결정: 보유 재산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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