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재산과 함께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산정 |
| 수증자가 증여재산만 받고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인수하지 않은 경우 |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산정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매매가 등 시장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법령이 정한 예외적 평가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부동산은 기준시가 등을 활용하여 재산 가액을 평가합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 채무 인수 여부 확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는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서 차감
- 보충적 평가방법 점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대상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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