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동일인은 원칙적으로 증여자 본인을 의미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배우자를 포함하는 동일인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산합니다. 전환사채(기업이 발행한 채권) 이익이나 주식 상장 이익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재산(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 의제 등 합산배제증여재산도 가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직계존속 증여 이력: 배우자 증여액 합산 및 1천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합산배제대상 확인: 전환사채 이익이나 명의신탁재산 등 제외 항목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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