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이전 증여분을 합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거 일정 기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쳐서 과세하는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 가산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할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환사채 등의 이익이나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등 합산배제증여재산(동일인 증여라도 합산하지 않는 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동일인 범위와 합산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동일인 여부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각각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점검
  2. 재산 성격 확인: 10년 이내 증여라도 법령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면 과세가액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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