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자 그룹별 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증여자 그룹에 따라 10년 단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갚아야 할 빚)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자 그룹별 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 증여자 그룹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잔액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그룹별로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남은 한도 확인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정을 위해 국가에 대한 채무 등 서류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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