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분할납부 가능 |
| 거주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이 2,500만 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연부연납 가능 |
| 거주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 | 분할납부 불가 |
증여세 연부연납 및 분할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법정 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 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 이내로 하며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증여세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 분할납부: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 연부연납 신청: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담보를 제공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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