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의 관계와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미성년자나 기타 친족은 한도가 더 낮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로서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증여받거나 기타 친족에게 받는 경우 공제액이 5천만 원보다 낮아집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증여 시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 관계 점검: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에게 증여받으면 한도가 1천만 원임을 점검
- 합산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 그룹 친족에게 공제받은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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