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합산 기간과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해당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산정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차감
- 혼인 또는 출산 요건 충족 시 1억 원 추가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세율 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 산출
(산식: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합계)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 면제 한도와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출산 추가 공제: 증여일 전후 2년 이내 혼인 신고나 자녀 출생 시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 공제 한도 점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확인
- 과세최저한 판단: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유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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