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예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과세예고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조기결정을 신청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추후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사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 과세전적부심사 및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 구제)

  1.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2.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지받음

과세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절감)

  1. 통지한 세무서장 등에게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
  2. 세무서장이 즉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면 세금을 납부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사후 불복)

  1.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2. 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진행

불복 절차를 기한 내에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제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2. 사후 불복 신청서 접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접수
  3. 불복 절차 선택: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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