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조기결정을 신청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추후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사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 과세전적부심사 및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 구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과세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절감)
- 통지한 세무서장 등에게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
- 세무서장이 즉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면 세금을 납부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사후 불복)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 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진행
불복 절차를 기한 내에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제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사후 불복 신청서 접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접수
- 불복 절차 선택: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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