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직접 내려가는 혈족)이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출 세액 계산식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추가 공제와 할증 세액을 적용받으려면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여부 확인
- 할증세율 적용: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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