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수량(면적) 항목에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용면적을 기재합니다. 아파트의 일부 지분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체 전용면적에 증여 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전용면적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전용면적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시가 평가는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초로 진행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란에서 해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수량 항목의 구체적인 기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전유부분)을 발급
- 서류상 전용면적 수치를 확인
- 전체 증여라면 확인한 전용면적을 그대로 기재
- 지분 증여라면 전용면적에 증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기재
정확한 면적 수치를 신고서에 점검하려면
- 지분율 곱한 면적 산출: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지 확인하여 산출
- 전용면적 일치 여부 점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란을 통해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 증여 시 전용면적 외에 대지권 지분 면적도 함께 기재해야 하나요?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토지대장의 면적을 각각 기재해야 하나요?
증여받는 면적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 소수점 몇 자리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