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같이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증여계약일이 아닌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취득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공적 장부에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부나 등록부에 기재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등기접수일 또는 등록접수일을 증여일로 규정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할 부동산의 증여일은 무엇인가요?
- 부동산·차량 증여일: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의 등기접수일이나 등록접수일을 기재
증여세 신고 기한을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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