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 또는 40%를 할증하여 가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초과누진세율의 구간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 구간 확인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구간별 가산액을 더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가산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000만 원 |
세대생략 할증세율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40% 할증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할증세율이 30%가 아닌 40%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