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과세가액을 구한 뒤 증여재산 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적용
- 과세가액에서 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산식: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 감정평가 수수료 등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확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확인
- 과거 공제 이력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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