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정하게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공제 혜택도 줄어듭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단순 착오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
| 납세자가 증여재산 평가가액 차이로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 미부과 |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적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재산의 가치를 매긴 금액) 차이로 과세표준이 결정되거나 소유권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공제나 자녀 공제 등 각종 공제 적용 과정에서 계산상 착오가 있었던 때에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확정 여부: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의 사유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는지 확인
- 공제 항목 계산: 배우자 공제나 자녀 공제 등 각종 공제 적용 시 계산상 착오가 있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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