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결정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전문가가 평가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법에서 정한 2순위 평가법)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 부동산 종류 | 보충적 평가 기준 |
|---|---|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 감정기관 수 확인: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유의: 평가액이 다른 기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지정 가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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