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했거나 증여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당사자 간 합의로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을 반환하고 세무서의 과세 결정이 없는 경우 | 부과되지 않음 |
| 수증자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을 반환했으나 반환 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한 경우 | 부과됨 |
| 수증자가 신고기한을 넘겨 증여일로부터 7개월 후에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 부과됨 |
증여세 신고기한과 반환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에게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금전을 증여받아 반환하는 상황은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기한 내 반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절차 완료
- 금전 여부 점검: 반환하려는 재산이 금전(현금)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과세 여부 판단
- 과세 결정 여부 확인: 세무서에서 이미 증여세액을 결정했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성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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