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한 주택을 반환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으며 반환 시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주택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수증자가 금전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주택을 반환하려면
- 신고기한 점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 완료
- 취득세 환급 불가 유의: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증여를 취소해도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음
- 추가 세부담 확인: 주택 반환 시 증여자에게 다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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