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을 벗어난 기간의 매매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가액이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한 가액이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 가능 |
| 증여자가 증여일 전 3년 전에 매매한 가액만 있는 경우 | 불가 |
평가기간 외 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의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아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결정기한(세무서에서 세액을 확정하는 기한)까지의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때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해야 하며 경영상태나 시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 서류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
- 가격변동 사정 점검: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경영상태나 주위환경 변화 등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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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도 심의를 통해 시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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