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반환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 반환 증여세 면제 |
| 수증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 반환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 반환 시점별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재산을 준 사람)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은 반환 시점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당초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의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자산 종류 확인: 금전은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됨
- 반환 일자 점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각각에 대해 세금이 부과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모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금전을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