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낮은 대가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 범위와 면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이전받아 얻은 이익도 포함됩니다. 재산 가치 증가로 발생한 이익이나 상속분(상속재산 중 각자의 몫) 초과 취득분도 증여로 봅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생활비 및 교육비 |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등 |
| 기념품 및 축하금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
| 혼수용품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품 |
| 기타 | 국가 증여 재산, 장애인 보험금(연간 4천만 원 한도) 등 |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합산: 10년 동안의 과거 증여 이력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연령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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