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미납 세액의 20%에서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재산을 취득한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0년간 합산 증여액 5천만 원 이하인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문제 없음 |
| 자녀가 과거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대상 |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를 받은 자는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15년 동안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추후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미납 세액의 20%에서 최대 4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증여세 미신고 리스크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 과세 대상 여부 판단: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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