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시 10년 이내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공제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관계별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5년 전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다시 4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이므로 합산 대상에 해당함
자녀가 11년 전 아버지에게 1억 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다시 4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증여 간격이 10년을 초과하므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됨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관계별 법정 한도까지만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합산 여부 판단: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10년 이내 증여재산 확인
  2. 공제 한도 점검: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간 이미 사용한 공제액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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