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소신고 가산세와 법정결정기한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한을 결정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며,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과세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세액을 확정해야 하는 기간)은 신고기한부터 6개월입니다.
법정결정기한은 가산세 감면의 실질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신고하는 것)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으며, 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100분의 10에서 90까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자발적 신고: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서 제출
- 신고 시기 점검: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마쳐야 감면이 가능하므로 시기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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