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금액 확정 이후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액이 확정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감면 누락을 발견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감면 누락을 발견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불가

경정청구의 법정 기한과 후발적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시 누락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세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판결 확정 등 후발적 사유(나중에 발생한 원인)가 발생했다면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누락된 세액 감면을 경정청구하려면

  • 법정신고기한 확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 후발적 사유 확인: 판결 확정으로 가액이 변동되는 등 사유가 발생했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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